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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협회 공지사항
- 제목 선거권 위임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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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 선거권은 1인 1 투표제로 한다.
2. 행정구역(구,군)별로 본회 단체등록을 필한 후 1개월 이상경과(선거공고일 기준)된 관장 또는 사범
3.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동일명의의 관장도 투표권은 1회에 한한다.
4. 선거권에 관한 권리는 해당 체육관에 등록된 사범에게 서면(선관위 양식)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