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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아동학대예방 교육실적 등록 안내
- 이름 사무국
-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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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도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실적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가. 학원, 교습소 -> 교육지원청 제출나. 체육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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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도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실적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가. 학원, 교습소 -> 교육지원청 제출 나. 체육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