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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지회임원선거관리규정
  • 이름 관리자
  • 조회수 1345
  • 1(목적)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산하 지회 임원을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회임원)

    1. 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감사는 지회장 선거후 지회별로 직접선거에 의한다.

    3. 부지회장, 사무국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지회장이 임명한다.

    4. 선임임원의 취임은 부산태권도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임원의 임기)

    1. 지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 규약 제121,3,4,5항에 준한다.

    2. 지회 총회(선거)에 의하여 지회장이 교체된 경우, 종전 지회장은 새로운 지회장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지회 정기총회를 지체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4(지회수) 지회는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5(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단체등록된 대표자 또는 사범(본회 사범자격이 등록된자)을 말한다.

     

    6(선거권)

    1. 선거권은 11투표제로 한다. ,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동일 임기의 선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대표자는 본회 등록된 사범에게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선거권은 행정구역(,)별로 본회 단체등록을 필한 후 1개월 이상 경과(선거공고일 기준)된 대표자(당연직 회원)에게 있다. , 관장(당연직 회원)이 부득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범 중 1인을 문서(선관위 양식)로 추천하여 선거권을 위임할 수 있다.

     

    7(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태권도 협회 사무국에 설치한다.

     

    8(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간사 1, 위원 3인 이내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가급적 본회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9(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및 임무)

    1.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시부터 선거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입후보자의 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선거관리업무 기간 내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10(투표구)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구를 설치한다.

     

    11(선거공고 및 후보자공고)

    1. 선거공고는 협회 사무실 게시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한다.

    2. 입후보자의 공고는 후보자 등록마감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협회 사무실 게시판,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한다.

     

    12(선거인 명부 작성)

    1. 선거를 실시할 때 사무국은 선거 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내에 단체 등록된 선거권자로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체육관명,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사무국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사본 1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13(선거권자의 명부열람)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14(이의 신청)

    1.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즉시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입후보자의 자격)

    입후보자는 다음 사항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본회 규약에 의거 단체등록을 필한 대표자로서 본회에 사범자격증을 등록한 자로 한다.

    2. 대한태권도협회 및 본회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자격정지 1년 이상) 해제된 후 3년 이상이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3. 당해 선거구에서 본회 단체 등록을 필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선거공고일 기준)되어야 한다.

     

    16(입후보자의 등록)

    후보자는 다음 사항의 등록금과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장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2. 등록금: 300,000

    3.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

    4. , 개표 참관인 등록: 입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유권자중 1인을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투개표 참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입후보자의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간으로 하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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